일본 27세 공무원이 사무를 방치해 1000만 엔 과세 누락 발생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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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현 히다시에 따르면 세무과 27세 주임은 2024년 3월 중순부터 약 2개월 동안
316건 분의 주민세 과세액을 확정하는 사무를 방치, 총 1000만 엔 정도의 과세 누락 등이 발생.
시는 월급 3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내림.
알고보니 함께 일하던 40대 계장이 5월부터 휴직(질병) 하면서
[세무업무를 2주 정도 혼자서 처리했고, 작업에 쫒겨 과세누락이 발생한것으로 밝혀짐.]
현재 이 직원은 희망퇴직을 요청했고, 일본내에서도 이정도면 '직장내 괴롭힘'(파워하라)이다! 라며 성토
댓글
kyu********
상사가 휴직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을 필사적으로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으면 징계가 내려진다는 히다 시청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하고, 계장의 휴직 이후에도 즉시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히다시청 관리자의 책임이다.
조직에 의한 파워혐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mom********
공무원입니다.10여 년 전 신규 채용으로 배치된 곳이 6명의 정직원 중 계장급을 포함한 3명이 요양 중이었습니다. 보충은 단기 임시직 2명뿐. 다른 계장에게 업무 조정도 안 해줬어요.
어린 아이도 있는데 집에 가지 못하고 매일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때는 앞뒤도 모르고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저 끙끙 앓고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마주해주지 않은 과장님 이상의 상사, 인사담당자에게 화가 납니다. 저도 한 번만 잘못하면 이 분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efff
세무과라는 것은 주민세 외에 재산세나 수납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계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만이라면 과장이 다른 계장에게 무리해서 진행 관리를 부탁한다.
다른 부서를 끌어들인다면 전임 계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응책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회사원은 회사가 연초에 서류를 내고, 개인사업자는 3월 중에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량은 연도 초에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자의 진행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タンドリーチキン
감봉이면 그대로 남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희망퇴직을 했다면 인간관계도 업무량도 최악의 소속이었을 것 같네요.
후임 직원도 힘들고, 그렇다고 대량 충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부서별 차이가 너무 심해서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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